고객
센터

진료기록사본 발급안내

신청인 구비서류
환자본인 사진이 있는 신분증
친족
(배우자,직계존속,진계비속,배우자의 직계존속)
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
친족관계증명서(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)
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
형제, 자매는 (환자의 대리인) 기준으로만 발급 가능 (친족 기준에 해당 안됨)
환자 대리인
(형제/자매/보험회사 등)
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
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
환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
환자의 신분증 사본
환자 대리인
(환자가 미성년자일 경우)
만 14세 이상 ~ 만 17세 미만(주민등록증 미 발급자)
환자 본인의 학생증(강제 규정은 아님)
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
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및 위임장
만 14세 미만(법정대리인만 가능)
법정대리인 신분증 또는 사본
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
법정대리인이 자필서명한 동의서 및 위임장
가족관계 증명서(법정대리인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)




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

신청인 구비서류
환자가 사망한 경우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
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 할 수 있는 서류
가족관계증명서, 제적등본, 사망진단서 등 사망사실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
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의식불명은 아니지만 중증의 질환/부상으로 자필서명 할 수 없는 경우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
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 할 수 있는 서류
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중증 질환/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
환자가 행방불명인 경우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
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 할 수 있는 서류
주민등록표 등본, 법원의 실종선고 결정문 사본 등 행방 불명 사실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
환자가 의사무능력자인 경우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
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 할 수 있는 서류
법원의 금치산 선고 결정문 사본 또는 의사 무능력자 임을 증명하는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서


* 환자가 미성년자, 정신병자, 법적 무능력자, 사망한 경우 또는 인정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 직계가족의 승낙을 받아야하고 환자와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시하도록 한다.

* 타기관의 의사가 환자의 치료목적으로 신청시에는 해당 의사의 신원 확인후 주치의의 승낙을 받아 처리한다.